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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알코올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관련 법률과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적 판매 기준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 함량 1% 미만인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제품 용기가 기존 맥주와 동일해 청소년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온라인 구매 시에도 성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건강상 위험성
무알코올 맥주라도 0.5% 미만의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미성숙한 간기능으로 인해 소량의 알코올도 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주 행위를 정상화하는 심리적 영향이 우려되어, 보건당국은 "성인용 음료"로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 법률 동향
청소년보호법 개정안(2025.1.1 시행)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의 경우 특별법상 예외 조항이 없으므로, 기존 판매 제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청소년 대상 마케팅을 시도했으나, 식약처의 강력한 단속으로 시정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무알코올 맥주는 법적·건강적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