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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파산은 개인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동시폐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일반 파산절차와 달리, 별도의 재산 처분 없이 신속하게 면책심리로 넘어가는 간소화된 방식입니다.
면책 절차의 진행 과정
파산 신청 후 약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과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나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며,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

면책의 효력과 한계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벌금, 과태료, 양육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와 경제적 재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연체 등" 정보는 해제되지만,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으며,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
간이파산과 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파산과 면책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제도의 혜택과 한계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